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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30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안성시 X에서 축산물 가공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5. 7.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K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주식회사 I 운영에 관여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 27. 안성시 X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Z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P로부터 물품거래 없이 빌려 온 어음번호 HN, 액면금 3,525만 원, 발행일 2012. 1. 27., 지급기일 2012. 5. 20.로 된 약속어음과 어음번호 HO,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2. 1. 27., 지급기일 2012. 6. 10.로 된 약속어음 2장의 배서란에 임의로 ‘(주)I K’이라는 내용으로 된 명판을 찍은 다음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 송파구 HP아파트 상가에서 그 정을 모르는 HQ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1) 2011. 9. 27. 범행 피고인은 2011. 9. 27. 위 HP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HQ에게 피고인이 물품거래 없이 AP로부터 빌려 온 액면금 6,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상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내가 갚아야 할 외상값과 이자를 제외하고 어음 할인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물품거래 없이 빌려 온 것인데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