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3-352 | 심판청구 | 2014-04-24
양산세관-조심-2013-352
지정한 기간내에 수입물자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감면
2014-04-24
양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2012.3.15.)호 외 2건으로 밸브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30.까지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관세감면을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10.「관세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335호, 2012.8.17.)」에 따라 “지정한 기간내에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OOO 소재 청구법인 본사로 우편발송 하였고, 2013.5.15.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3.5.30.까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신고 대리인인 관세사를 통하여 납품완료증명서 제출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구「대한민국과 OOO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OOO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2008.10.1. 법률 제99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SOFA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3.9.17. 감면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실제로 OOO 공사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요구한 납품증명서의 제출기한(2013.5.30.)은 지났으나, 추후(2013년 10월)에 OOO납품완료증명서(발급일: 2013.9.6. 및 2013.10.1.)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조치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세행정 사전안내문 등 처분청이 발송한 서류는 모두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주소지인 OOO으로 발송되었으나, 이 건 관련 건축공사팀 담당자의 실제 근무지는 OOO 소재 본사이어서 해당 문서가 제때에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SOFA협정 제9조에서는 미군부대 군납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SOFA협정 제9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1978.5.2. 제125차 합동위 제정) 제4항에서는 “군납업자는 수입면장에 표기된 날짜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완성된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를 제출할 것”과 “표기된 날짜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은 기 면제된 관세 기타 과징금을 즉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SOFA 특례법 제6조에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주한미군에 인도되거나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2003.11. “SOFA 특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용 군납품의 사후관리 철저”라는 공문으로 이 건과 같은 경우 즉시 경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주한미군 군납용으로 면세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 세관장 기재란에 “본 물품에 대하여는 주한미군에 납품한 후 2013.5.30.까지 우리세관에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SOFA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추징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통보한 바 있다. 이후 처분청은 2013.5.13. 청구법인에게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5.15. 동 안내문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3.5.30.까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이 건 독촉장을 발송한 다음에서야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납품완료증명서상의 쟁점물품 납품완료일은 2013.9.6.(2건) 및 2013.10.1.(1건)이었다. 따라서, SOFA 협정 및 구 SOFA 특례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지정한 기간내에 수입물자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2.3.15.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쟁점물품 밸브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SOFA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등을 감면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2013.5.30.까지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감면을 승인하고 수입신고내용을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명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경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3.5.10.「관세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지정한 기간내에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OOO 소재 청구법인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며, 2013.5.15.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3.5.30.까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쟁점물품 통관담당 관세사를 통하여 납품완료증명서 제출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다음에서야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납품완료증명서상의 쟁점물품 납품완료일은 2013.9.6.(2건) 및 2013.10.1.(1건)이었다. 이에 처분청은 구 SOFA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3.8.29. 감면된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SOFA협정 제9조에서는 미군부대 군납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SOFA협정 제9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1978.5.2. 제125차 합동위 제정)」제4항에서는 “군납업자는 수입면장에 표기된 날짜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완성된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를 제출할 것”과 “표기된 날짜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은 기 면제된 관세 기타 과징금을 즉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SOFA 특례법 제6조에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주한미군에 인도되거나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특수통관 47200-600호)에서는 2003년 11월 “SOFA 특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용 군납품의 사후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통관지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미군부대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 세관장 기재란에 “쟁점물품을 주한미군에 납품 후 2013.5.30.까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SOFA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관세 등을 즉시 추징한다.”라고 기재하였고, 2013.5.13. 청구법인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납품증명서 제출기한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3.5.30.까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