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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9 2016가단1064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66지분에 관하여 2016. 9. 20.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 C은 2002. 10. 29.부터 2003. 9. 13.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합계 10,344,149원을 대출받았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로부터 2003. 4. 25. 카드론 대출로 14,724,069원을 받았다. 한편 2003. 10. 24. 기준으로 위 채권들에 적용되는 약정이율은 연 17%이다. 2) 국민은행과 삼성카드는 2003. 10. 24. LG투자증권에게, LG투자증권은 원고에게 위 채권들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D은 1976. 4.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8.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1) D은 2016. 9.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과 C, E, F이 있다(상속지분은 피고 A은 3/11이고, 자녀들은 각 2/11이다

). 2) 위 상속인들은 2016. 9.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씩 피고들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들은 2016.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과 피고들 사이의 분할협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에서 5/66지분을 피고 A의 소유로, 7/66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것이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 2/11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지방세, 국세 등 과세내역이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