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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재판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음주 무면허를 한 사안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간과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