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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28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8:49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진입로에서 피고인의 D E 관광버스 차량이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 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진입을 하지 못하자 주차 차량 주인을 찾기 위해 클락션을 울리게 되었다.

이를 듣고 인근 식당인 일진 항에서 나온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 왜 시끄럽게 클락션을 울리고 난리냐

“ 고 하자 피고인은 ” 좆만한 새끼가 왜 나서냐.

가서 술이나 쳐먹어라.

별 좆만한 새끼가 뒤 질려고 그러냐.

좆만한 새끼 확 죽여 버려. 신고 해 이 씨 발 놈 아 “라고 인근 주민 10여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한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미 선처를 받은 것이어서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