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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6.25.선고 2015고단87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고단871 상해 , 공용물건손상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김○○ ( 58년 , 남 ) , 기타피고용자

검사

이영화 ( 기소 ) , 김준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종욱 ( 국선 )

판결선고

2015 . 6 .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상해

피고인은 2015 . 2 . 27 . 00 : 10경 양산시 장터4길에 있는 00모텔 부근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김○하와 술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시비하였던 일로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 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무렵 00모텔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

2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 2 . 27 . 00 : 41경 위 00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 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순경 김○호가 폭행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 야이 씨발놈아 야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 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마 부위로 김○ 호의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 재차 김○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 김○호의 다리 부위 를 발로 1회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김○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3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 2 . 27 . 02 : 20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 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실에 입감되 자 , " 문 열어라 개새끼들아 죽이뿐다 "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유치실 아크릴 차단막을 수십 회 걷어 차 , 유리막 아래 부분을 파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용되는 시가 165 , 000원 상당의 공용물건 인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하 , 백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호 , 최 * * , 한 * * , 조 * * , 강 * * , 이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상해진단서

1 . 견적서 사본

1 . 각 수사보고 ( 유치장 소란 등 , 경찰서 유치실 파손에 대한 수사 , 피해 유치장 플라스

틱 차단막 복구에 대한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 형법 제 141조 제1항 ( 공용물건손상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

-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감경영역 ( 2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 )

[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 공용물무효 ) > 감경영역 ( 1월 ~ 8월 )

[ 특별감경인자 ]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0일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 은 바 있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8회에 이르고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10회를 초 과함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 다만 ,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