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승용차에 있었고, 당시 날씨가 추워 히터를 작동하기 위해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있었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는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당일인 2014. 12. 26.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길을 막고 있어서 112 신고를 하였다.

당시 남자 학생이 엄마 내리라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두드렸다.

나중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승용차를 옆으로 비켜주어서 지나갔다’ 고 진술하였다.

② 증인 G은 원심에서, ‘ 이 사건 당시 골목에서 술 취한 여자가 길을 막고 행패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모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교통경찰을 불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③ 증인 F은 원심에서, ‘ 음주 측정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누가 봐도 술 먹은 상태였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으나 나중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