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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210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B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일자 2015. 3. 12. 보증기한 2016. 3. 11.(이후 2018. 3. 9.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이 2017. 12. 12.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2018. 3. 28. B을 대위하여 부산은행에 182,198,9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금을 비롯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83,159,437원(= 대위변제금 182,198,957원 미수위약금 51,280원 대지급금 909,200원)이다.

처분행위 및 무자력 B은 2017. 9.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차로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7. 9. 27. 접수 제45434호,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7. 9. 27. 접수 제346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이후 B의 다른 채권자인 D이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제2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에서 제2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결과, 선순위근저당권자인 부산은행에 대한 배당금 배당에 이어 3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이 배당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여부 처분행위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