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24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