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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24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