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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9 2017고합1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J에 위치한 K 병 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인사, 구매, 자금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의약품 도매 상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4 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K 병원 및 그 부근에 위치한 M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년 4 월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병원 병원장 실에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에 대해 위 병원과 그 부근에 위치한 M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 상인 L의 대표 B으로부터 L에서 공급하는 N 주식회사( 이하 ‘N ’라고만 한다) 등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K 병원에서 사용 및 처방해 주면 의약품 납품 액( 보험기준 가) 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속칭 ‘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K 병원에서 사용 및 처방한 의약품에 대한 대가로 L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매출할 인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3,98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4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0억 9,06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약품공급업자인 L의 대표 B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0억 9,067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위반 피고인 B은 2013년 4 월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병원 병원장 실에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에 대해 위 병원과 그 부근에 위치한 M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 의약품 납품 액을 유지 내지 증대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N 등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매출할 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 현금 3,984만 원을 K 병원 병원장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