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 세) 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23:4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 호 내에서 피해 자가 회식으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가지를 집어던지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전자기록 등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1. 10. 02:00 경 대구 중구 E 소재 불상의 골목에서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이를 하수구에 빠지게 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3:0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 호 내에서 피해자의 재물인 업무용 다이어리의 겉면을 찢는 등 상처를 내고, 내부에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용 다이어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노트북을 꺼내
어 하드디스크와 이동식 디스크 내에 있던 피해자의 회사와 관련된 파일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1. 15:0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 호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를 라이터로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거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전자기록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