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11. A에게 한 취득세 676,799,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I의 설립 시 최초 주식의 발행 1) 망 A(2012. 11. 15. 사망, 이하망인이라 한다
)와 H(G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
)는 2001. 11. 27. 공동투자로 주식회사 F(2009. 7. 6.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I라 한다
)를 설립하여 LNG선박 저장탱크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의 개발 및 생산 사업을 하고, 금형개발 및 자금조달은 망인이, 개발 후의 영업 및 회사 경영은 H가 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인과 H는 2001. 11. 30. 발기인으로서 I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1. 12. 3. I에 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
[주요 등기 사항 : 발행 예정주식의 총수(800만 주),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와 종류(보통주식 200만 주), 1주의 금액(500원), 대표이사(H), 이사(H, 망인, J), 감사(K)]. 3) 망인은 2001. 11. 28. 현금 10억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H는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억 원을 발행주식 200만 주의 인수가액으로 I에게 납입하였다. 망인과 H 사이의 합의에 따라 I의 발행주식 200만 주는 망인과 H에게는 각 90만 주가, J(G 주식회사의 이사였다
)에게는 20만 주가 배정되었다(이하 I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200만 주를 통틀어이 사건 최초주식이라 한다
. 나. 추가적인 신주발행 H는 2004. 7. 21. 및 2006. 8. 25. 망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I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2,000만 주 및 4,000만 주로 늘리는 각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 400만 주의 각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신주발행 과정에서, H는 상법 제418조, 제419조에서 정한 최고기간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망인 명의의 각 기간단축동의서와 신주인수권포기서를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