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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나60931 (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7288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8. 6. 18. “피고는 원고에게 9,463,55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6. 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2008. 7. 16.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전소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2. 피고의 항소가 각하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3825)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8. 13.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전소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9,463,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6. 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