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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3고정2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지난 등록일인 2011. 11. 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1. 25.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동안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등록정보 원부, 신상(변경)정보 제출서, 수사보고(아청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