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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35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서 2003. 8. 1.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식품도매업체인 ‘F(대표자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2009. 11. 1.경부터 식품도매업체인 ‘H(대표자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7. 25.경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2009. 1. 1. ~ 2009. 6. 30.) 사실 주식회사 J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03,712,950원 상당 순대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주식회사 J과 통정하여 위 사실을 누락하고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546,911원 상당 물품만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위와 같이 주식회사 J과 통정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1 순번 범행일시 과세연도 범행방법 비고 1 2009. 7. 25. 2009년1기 (2009.1.1.~2009.6.30.) 사실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3,712,950원 상당 순대 등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허위 기재 2 2010. 1. 25. 2009년 2기 (2009.7.1.~2009.12.31.) 사실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65,826,100원 상당 순대 등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허위 기재 3 2010. 7. 25. 2010년 1기 (2010.1.1.~2010.6.30.) 사실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27,392,000원 상당 순대 등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허위 기재 4 2011. 1. 25.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