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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0고단11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 결혼 브로커인 공소 외 D, E 등과 이들을 통하여 입국하려는 중국인 공소 외 F 등과 공모하여, 2003. 12. 12. 충주시 금능동 700 소재 충주 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F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 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에 “ 성명: A, 본적: 경상북도 영덕군 G, 주소: 충북 충주시 H, 주민등록번호: I”, 처란에 “ 성명: F, 본적: 중화 인민 공화국, 주소: 길림성 화룡시 J, 주민등록번호: K.” 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호적정보 전산시스템에 피고인과 F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위 충주 시청 호적 계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혼인 신고서( 사본)( 증거기록 54 면), 호적 등본( 증거기록 5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