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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 취득가액이 채무면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116 | 양도 | 2009-06-25

[사건번호]

조심2008서3116 (2009.06.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의 일부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7.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751,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회사 OOOO O상장주식 12,000주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12.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O의 비상장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0원에 양도(양도가액 600,000천원)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3.6.2. 150,000천원에 취득한 후 2004.3.12. 600,000천원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7.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7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투자권유을 받고 주식회사 OOOOO의 지분 39%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600,000천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이OO은 다른 회사를 세워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청구인은 600,000천원의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이OO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투자금액 600,000천원 중 450,000천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600,000천원을 투자하였다가 600,000천원을 회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원가를 15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2.9.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 대표인 이OO과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600,000천원 중 450,000천원은 포기(채무면제이익으로 회사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150,000천원으로 이OO 지분 100% 중 39%에 해당하는 23,400주를 인수하였으며, 2003.6.2. 주식회사 OOOOO는 주식회사 OOOO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 주식 12,000주(지분 10%)를 취득하였음이 동업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5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150,000천원인지 또는 600,000천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 12,000주를 2004.3.12. 60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50,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이OO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주식회사 OOOOO 총발행주식수(60,000주) 중 39%(보유주식 23,400주)를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600,000천원을 이OO에게 지급하였고, 당시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절차에 의하여 이OO이 임의로 자신의 가장납입부분을 보완하고 450,000천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 것이며, 이후 이OO은 주식회사 OOOOO와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OOOO를 1:1로 합병하면서 청구인의 보유주식 23,400주 중 11,400주를 임의로 무상양도(이OO에 5,400주, 김OO에게 6,000주)한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O의 주식 12,0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배정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는 실질적으로 6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2.9.2.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인 이OO과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600,000천원 중 450,000천원은 채권포기(채무면제이익)하고 나머지 150,000천원으로 이OO의 보유지분 100% 중 39%에 해당하는 23,400주를 인수한 것이며, 2003.6.2. 주식회사 OOOOO는 주식회사 OOOO에 흡수합병되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주식 12,000주를 취득하였음이 동업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50,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2002.5.27. 100,000천원, 2002.5.28. 400,000천원, 2002.6.22. 100,000천원 합계 600,000천원을 주식회사 OOOOO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2002.9.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 대표 이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 작성된 동업계약서 제2조에는 “이OO은 자신의 보유지분 중 39%를 청구인에게 매각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매각조건은 별도로 계약서로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2003.12.23. 청구인과 이OO이 작성한 지분양도계약서 제1조(지분양도)를 보면「청구인과 이OO이 함께 동업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 10%를 청구인이 이OO에게 양도하고 양수대금지급은 600,000천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2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진 사실과, 이OO은 2008.10.29. 본인은 2002년 경 주식회사 OOOOO를 경영하던 중 고OO에게 6억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고OO는 주식매각대금으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하였으나, 2009.6.18. 우리심판원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저는 동업자관계로서 청구인은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자만 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회통념상 450,000천원이라는 거액을 채무면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과 채무면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면도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동업자관계로서 부사장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투자금에 대한 채무면제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OO이 임의로 처리하였으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가 450,000천원을 채무면제로 회계처리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