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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6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광양 B중학교 신축공사 중 쉬트작업(접합강판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가 별지 A 체불현황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별지 지급현황(60% 합의금액) 기재와 같이 인부들의 노임 및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합계 37,782,7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당초 5,8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37,782,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여 위 기간 동안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