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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15 2016고단279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총 9회에 걸쳐 처벌 내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고단 279】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3. 05:0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교회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의 교회 사택 앞에서 양손에 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열려 져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사택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거실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안방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3. 05:30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교회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의 교회 사택 앞에서 양손에 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열려 져 있던 작은방 창문을 통해 사택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여자용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3. 19:30 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교회 부근에 있는 피해자 I의 교회 사택 앞에서 양손에 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열려 져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사택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 책상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및 5,000엔 권 7매, 100 달러 권 2매, 50페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20:00 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서 양손에 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열려 져 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