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69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등기는 원고의 남편 C와 피고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인정근거] 갑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