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00]
1. 2015.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우정 읍 매향 리에 있는 프린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조 암리에 있는 우정 읍사무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6116]
2. 2015.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C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우정 읍에 있는 멱 우 교차로에 이르러 선창 방면에서 조 암 방면의 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옆 면 부분을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