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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6407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B에게, 2010. 6. 24. 금 3억원을, 같은 날 금 17억원을, 2011. 11. 28. 금 1억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17억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 D(병합)을 진행하였는바(이하 ‘본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 본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8. 25.자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갑제9호증 채권원리금계산서 참조). 대출과목 대출일자 원금 미수이자 가지급금 이율(%) 이자금액 합계 1 일반자금대출 2011.11.28 100,000,000 4,884,899 0 15.00 20,712,328 125,597,227 2 일반자금대출 2010.6.24. 300,000,000 18,294,507 0 15.00 62,136,986 380,431,493 3 일반자금대출 2010.6.24. 1,700,000,000 309,996,865 1,901,380 15.00 139,027,398 2,150,925,643 4 합계 2,100,000,000 333,176,271 1,901,380 221,876,712 2,656,954,363 (단위:원

나. 원고는 2014. 8. 25. 본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배당금 1,459,734,439원, 집행비용 금 6,223,579원의 합계금 1,465,958,018원을 회수하였다

(갑제10호증 배당표 참조). 원고는 위 회수금에 대하여 미수이자 합계금 333,176,271원, 가지급금 합계금 1,901,380원, 이자금액 합계금 221,876,712원, 2010. 6. 24.자 대출채권 원금 3억원, 2011. 11. 28.자 대출채권 원금 1억원, 2010. 6. 24.자 대출채권 원금 중 일부인 509,003,655원에 변제충당하였는바, 변제충당 후 대출잔액은 2010. 6. 24.자 대출채권 원금 1,190,996,345원(1,700,000,000원 - 509,003,655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2017. 7.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