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06: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