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968 | 양도 | 2016-07-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968 (2016. 7.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사실상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②의 경우 연접토지에 소재한 공장이 일부 점유하고 있고, 이 건 연접토지에서 쟁점토지 쪽으로는 공장 출입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공장 후문 앞으로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3. OOO 답 373㎡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4.5.26. 같은 동 641-21 답 25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641-1 답 123㎡(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며,

쟁점토지①은 2014.9.16. 수용으로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②는 2014.10.10.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다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이하 “농지대토 감면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4.1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산출세액 OOO원 감면).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6.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①과 이에 연접한 OOO 도로 1,450㎡(이하 “이 건 연접토지①”이라 한다)에 걸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면적은 모두 150㎡이고, 이 중 3분의 1의 면적만이 쟁점토지①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3분의 2는 이 건 연접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바,

이 건 연접토지①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부분은 신항만 공사시에 건설업자가 폐자재를 적재하는 등 창고로 사용되었으나, 쟁점토지① 지상의 비닐하우스 부분은 오로지 채소류 등을 영농한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①의 면적 중에서 비닐하우스로 가는 통로와 그 주위의 콘크리트 포장면적은 약 50~80㎡ 정도로서 전체 면적(250㎡)의 일부에 불과하고,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는 연산홍 130주, 장미 13주, 향나무 10주 등 18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바, 이들을 가꾸어 농가소득을 향상시킨 영농행위는 경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②는 타인의 건물이 약 10~20㎡를 점유하고 있고, 약 20~30㎡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등 일부 면적의 경우 실질적으로 농지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면적(약 73~93㎡)은 모두 채소류 등 농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 중 실제 콘크리트로 포장된 면적은 청구인 주장과 달리 약 190㎡ 정도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인근 주민 탐문 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에는 폐자재 등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지상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류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 폐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는 같은 공간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류를 재배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지장물 보상내역에도 채소와 관련된 항목은 없으며,

인근에서 비닐하우스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민 및 수용 당시 보상을 담당한 OOO 건설과 해당공무원으로부터 쟁점토지①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비닐하우스 입구 안쪽, 바깥쪽에 모두 폐자재 등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장물 보상명세서상 유실수 등 수목 180주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의 면적상 180주의 수목이 식재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180주에는 이 건 연접토지①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가소득을 발생하는 과실수보다 장미나무 등 농가소득과 관련 없는 나무 등이 심어져 있어 경작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② 중 73~93㎡를 수목 및 채소류 재배용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에 의하면 전체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쟁점토지②에 연접한 OOO 대 1,318㎡(이하 “이 건 연접토지②”라 한다) 소재 공장이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이 공장 후문 앞으로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공장 정착 면적 및 콘크리트 포장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비닐하우스와 공장 건물 사이로 항상 그늘이 형성되어 있어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태이다.

(3) 청구인이 이 건 연접토지②에서 2008.7.25부터 2009.7.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연접토지②에서 쟁점토지 쪽으로는 공장 출입문이 존재하고,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으며, 트럭 등이 주차되어 있고, 폐자재 등이 야적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잡종지로 사용된 점,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관할관청에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4년 이상 경작”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150㎡, 묘목장 67.90㎡, 과수나무 등 수목 180주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OOO 보상계획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보상계획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 수용 당시의 지장물 내역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① 수용 당시 지장물 내역

(2)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자료 서면검토 보고서에는 “OOO에서 촬영한 쟁점토지①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2006.5.26.부터 2012.11.24.까지 사실상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한 잡종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보유한 기간에서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된 6년을 제외하면 농지로서의 기능이 유지된 기간은 1년 10개월로 대토감면 기준 4년 이상 경작요건 미충족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②의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이 건 연접토지②에서 미성PT를 운영하는 자로서, 쟁점토지①에 소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본인이 쟁점토지②를 매입할 때부터 폐자재 등을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닐하우스 양 옆으로는 나무 및 감자 등이 심어져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입구 맞은편에는 가정용 폐보일러, 정수기, 대리석 등 폐자재를 계속하여 쌓아 놓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자택에 자경을 위한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기구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마을 통장 OOO에게 비료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금융거래내역(2013.9.12.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원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남)을 제출하였으며, 그 외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인근주민(통장)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②의 매수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8년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OOO의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였는바, 동 회신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2007년 당시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나대지인 상태로 되어 있다가 2009년에는 창고가 들어서면서 폐자재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며, 2013년에는 비닐하우스 입구 내외가 폐자재 등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쟁점토지②는 이 건 연접토지②에 소재한 공장이 일부 점유하고 있고, 이 건 연접토지②에서 쟁점토지 쪽으로는 공장 출입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옆으로 일부 수목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6)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연접토지②에서 2008.7.25.부터 2009.7.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나무와 채소 등을 재배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①에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비닐하우스 입구 내외에 폐자재 등이 쌓여 있는 등 사실상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②의 경우 이 건 연접토지②에 소재한 공장이 일부 점유하고 있고, 이 건 연접토지②에서 쟁점토지 쪽으로는 공장 출입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공장 후문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항상 그늘이 형성되어 있어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보상계획통지서의 지장물내역에 의하면 수목 180주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판매 목적이라는 증빙이 없고, 그 중 대부분이 연산홍 등의 조경수이거나 수목 종류별로 1주 내지 3주라 농가소득의 증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그 보유기간 중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