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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9 2015고단3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술 취하였으면 집에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