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중간관리자로서 하위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익 배분을 약속받고 미리 도박계좌 등을 준비하였다가 단속이 어려운 외국으로 가서 하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그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