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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2 2015가단230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 채권 1) 구상금 채권의 존재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551359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4.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3,373,842원 및 그 중 1,773,381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8. 확정되었다(이하 ‘제1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6. 7. 7. 현재 6,207,630원이다. 2) 대위금 채권의 존재 소외 E은 2012. 5. 17.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소외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0.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2013. 7. 17. 제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되어 E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9207호 구상금 청구소송에 기한 판결금 채권 44,404,108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을 대위하여 E이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으로서 B에 대하여 취득하는구상권을 대위행사하여 F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서 44,404, 108원 및 이에 대한 2013. 8. 6.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6200호로 제기하여 2016. 3. 10.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제2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2016. 7. 7. 현재 제2판결금 채권의 채권액은 26,398,920원이다.

나. B와 피고의 법률행위 B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