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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08』 피고인은 2019. 7. 1. 17:1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790번길 102, 원당환승공영주차장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17:5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1: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