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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489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