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66542
공탁금출급청구확인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이 2015.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5172호로 공탁한 11,188...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이 2015.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5172호로 공탁한 11,188...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