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9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1층 54호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1. 1. 피해자 주식회사 H정보통신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4,869,7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2012. 7. 25.경 공급받은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2012. 9. 3.경 공급받은 시가 1,988,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판매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핸드폰들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약정서, D 재고내역, D 입고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