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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9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이유를 참작하되, 피해자 서00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공사비 등 용도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편취한 금원 자체는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끝내 위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