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6 2016가단113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29.경 ‘E 민박’(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펜션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2013. 3. 7.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합계 2억 4,000만 원을 피고 B, C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고, 그러던 중 2013. 5. 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9742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또한 피고 B은 2013. 8. 21.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원고로부터 2013. 9. 24.에 2,000만 원, 2013. 10. 14.에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인데 이후 원고와 피고 B, C은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808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6.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