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5 2015고단3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05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4. 4. 27.까지 프로그램개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2,833,333원, 2014. 4. 임금 2,550,000원 등 임금합계 5,38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