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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07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1955. 9. 1. 서울 용산구 G(이하, ‘분할 전 G’라 한다)는 C 대 222.5㎡(이하, ‘C’이라 한다)와 I 대 30.7㎡(2009. 1. 28. 36.6㎡로 면적이 정정되었다)(이하, ‘분할 전 I’라 한다) 외 4필지로, 인접한 서울 용산구 H는 H 대 89.2㎡와 D 대 22.8㎡(이하, ‘D’라 한다) 외 1필지로 분할되었는데, 당시 C과 D에 걸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겸 점포 건평 27평 3홉 3작과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13평 7홉 7작이 존재하였는데 위 건물의 외벽은 C과 분할 전 I의 경계에 위치하였다.

나. 분할 전 I는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64. 3.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은 1958. 9. 26. C과 D 및 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겸 점포,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 공장 1동에 관하여 1958. 9. 26. 매매를 원인으로 1966.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67. 5. 23. 위 평가건 주택 겸 점포는 2층의 목조 및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및 컹크리트조 스라브2층 주택 겸 영업소로, 부속 공장1동은 목조 기와지붕 평가건 주택 1동으로 증축등기되었다

(이하, 위 각 주택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E은 1983. 5. 15. 사망하여 위 C과 D 및 이 사건 건물은 E의 배우자인 F과 E의 장남인 원고 A에게 각 3/10지분, E의 나머지 자녀들인 원고 B 및 K에게 각 2/10지분으로 상속되었고, K의 지분은 1996. 7. 12. 증여를 원인으로 1997. 7. 1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09년 국유재산 실태조사시 분할 전 I는 아래 도면과 같이 윗부분은 세로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간 부분에 가로로 철제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철제문과 담장을 기준으로 C에 인접한 부분 17.8㎡(이하, ‘분할 전 I 중 ①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