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흰색 종이에 싸여진 메스암페타민 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2. 4. 9.경 사이 어느 날 부산 동래구 C 주차장 입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0. 18:00경 부산 금정구 E역 공용주차장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9. 12:40경 부산 금정구 F 커피숍에서 흰색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34g을 지갑 속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기지국 자료 등 분석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압수물 감정 결과-필로폰),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