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C은 2011. 10. 7. 피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삼척시 E에 있는 소나무(장송) R30~R39 120주, R40~R60 100주 합계 220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C의 형인 F 등이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억 3,500만 원은 작업 착수 시 지급하며 모든 돈의 지급은 C의 처인 G 계좌로 하기로 정하였는데, D은 피고 명의로 C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소나무를 굴취하여 가식장소에 가식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위하여 2011. 11. 1. H으로부터 삼척시 I 대 1,303㎡와 J 전 1,777㎡를 임대금액 250만 원, 임대기간 2011.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소나무 중 137주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117주 만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소나무의 직경과 맞았고 나머지 20주는 그 직경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R30보다 작았다. 라.
피고는 2011. 10. 17.부터 2012. 8. 8.까지 G의 금융계좌에 합계 152,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C은 2015.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8,250만 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1~3, 을1-1,2,6, 2-1~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6,7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C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잔금 채권 8,250만 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8,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