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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통신장비의 거래형태를 단순판매로 보아 공급시기를 수입하여 납품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건부판매로 보아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859 | 부가 | 1999-06-17

[사건번호]

국심1998서2859 (1999.06.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검수 완료일인 1998.4.27을 공급시기로 보아 1998년 1기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단순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 장비가 1997년 2기 중 인도되었음에도 1998년 1기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하여 이를 1997년 2기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6.11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961,950원의 부과처분은 2,966,407,314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컴퓨터통신(이하 “OO컴퓨터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OO OOOOOOO 주식회사(이하 “OO OOOOOOO”이라 한다)가 추진하고 있는 광 Network 구축공사(광관로공사, 광케이블공사, 광단국장비 설치 등)중 광단국설치공사를 발주받고, 캐나다의 OOOOOOOO OOOOOOO LTD(이하 “OO사”라 한다)로부터 통신장비 등을 1997.10.27~1997.12.15 수입하여 OO OOOOOOO의 8개지사와 OO동지역, OOO공원 10개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수수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음

매입(수입통관)

매 출

일 자

공급가액

일 자

공급가액

97.10.27

3,697,466,023

-

-

97.11.27

548,171,400

-

-

97.12.4

534,879,444

-

-

97.12.15

4,072,266

97.12.31

1,818,181,818

소 계

4,784,589,133

소 계

1,818,181,818

98.1.6

240,657,899

98.3.4

2,711,818,182

-

-

98.4.27

812,000,000

총 계

5,025,247,032

총 계

5,342,00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통신장비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하여 재화의 단순 매매로 인정하고, 1997년중 수입통관된 4,784,589,133원에서 1997.12.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818,181,818원을 차감한 2,966,407,315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청구법인은 1998년 1기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음)하여 1998.6.11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5,63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통신장비를 수입하여 단순히 납품한 것이 아니고 당해 통신장비를 설치후 OO컴퓨터통신의 검수를 받도록 청구법인과 OO컴퓨터통신간에 약정하였으므로 동 장비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 조건부판매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통신장비를 설치후 검수가 완료된 1998.4.27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통신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한 때인 1997년 10월~1997.12월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건부 판매로 보기위해서는 거래규모나 제품특성에 비추어 사전에 거래쌍방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적시된 납품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근거하여 주문, 납품, 인수시험, 검수 등 제반절차가 진행되어 계약조건이 성취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주문장, 인수시험결과서, 검수증 등은 명확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신뢰성이 저하되고, 또 청구인이 이 건 통신장비를 수입과 동시에 (주)OOOOO에 납품하였다고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반품받은 바 없으므로 동 통신장비는 변경된 거래처인 OO컴퓨터통신에 즉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통신장비의 거래형태를 단순판매로 보아 공급시기를 수입하여 납품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건부판매로 보아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은『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은『법 제9조제1항에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11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2.5G 광전송장비 구매요구서는 당해 통신장비가 공급된 이후 OO컴퓨터통신이 작성한 것이고 그 밖에 OO컴퓨터통신과 납품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검수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청구법인은 이 건 통신장비가 국내기술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최첨단(광통신)장비이고 더욱이 이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공급계약을 한 것이므로 검수조건부로 납품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동 장비의 대금에 대한 신용장을 1997.7.31 개설한 사실로 보아도 위 구매요구서가 당해 통신장비 수입일(1997.10.30) 이후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청구법인이 통신장비의 제작자인 OO사와 체결한 계약서, 청구법인과 OO컴퓨터통신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검수증 등에 의하여 이 건 통신장비가 검수조건부로 공급되었음이 입증되므로 OO컴퓨터통신으로부터 검수증이 교부된 1998.4.27을 이 건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통신장비 매입조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과 OO사 간에 체결한 1997.7.22자 계약서에는 그 제 15조(인수Acceptance) 에「모든 검수(Test)결과 계약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OO은 구매자에게 문서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문서수령후 10일 이내에 문서에 서명하여 시스템을 수용하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운용이 안되는 품목을 문서로 OO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OO이 보낸 문서에 대하여 지정된 시간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앞에서 언급된 OO이 보낸 문서가 10일이 지나면 인수증으로 간주되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OO사가 1997.7.28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오퍼 시트(Offer Sheet)에는 이 건 장비의 대금을 OO사가 통신장비를 선적한 후에 80%, 나머지 20%는 구매자가 인수증명을 발급한 후에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1997.10.27 수입한 3,694,531$에 대하여는 그 80%인 2,955,624.8$을 1997.10.30에, 1997.11.27과 1997.12.2 수입한 902,871$에 대하여는 역시 그 80%인 722,296.0$을 1998.3.31에, 그 나머지 금액 20%씩과 1998.1.16 수입한 167,116$ 및 기술료 14,027$ 계 1,090,623.4$은 1998.9.30 각각 결제하였음이 외국환거래계산서와 신용장사본, 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내역>

NO

수입일자

수입금액($)

결제일자

결제금액($)

비 고

1

97.10.27

3,694,531

97.10.30

2,955,624.8

1번의 80%

2

97.11.27

467,961

98.3.31

722,296.0

2,3번의 80%

3

97.12.2

434,910

4

98.1.6

167,116

98.9.30

1,090,623.4

1,2,3의 20%+4번 100%+

기술료

5

기술료

14,027

합 계

4,768,545

4,768,544.2

※ 당초 계약금액은 $4,436,200이나 물량추가 등으로 인하여 $4,436,200결재

③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대금결제 사실은 오퍼 시트(Offer Sheet)상의 대금결제 약정내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퍼 시트(Offer Sheet)는 1997.7.22자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행되었음을 볼 때 이 계약서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계약서내용 중에 검수조건부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사로부터의 이 건 통신장비 매입조건은 검수조건부인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통신장비 판매조건에 대하여 본다.

① 실수요자인 OOOOO이 OO컴퓨터통신에게 발주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하청받은 이 건 통신장비 설치관련 당사자간의 1997.8.8자 합의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OOOOO과 OO컴퓨터통신 간에 체결하여 약정될 이 건 통신장비 설치에 대한 계약내용과 금액대로 장비 공급 및 설치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합의에 기초하여 OOOOO과 OO컴퓨터통신 간에 체결한 1997.9.30자 표준계약서 중에는「인수시험결과 적합여부와 계약된 모든 장비등의 납품완료 여부 및 장비운용을 위한 기술서적 납품여부에 대하여 만족할 경우 인수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검수에 대한 약정사항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컴퓨터통신 간에 작성한 1998.3.2자 주문서에는 납품방법을「시운전완료도」로 명시하고 있다.

② OO OOOOOOO의 1998.1.23자 NT2.5GBPS 광전송망 인수시험(1998.1.19-1998.1.24)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반품교환, 준공검사내역보완 등을 1998.2.28까지 시행하기로 OO컴퓨터통신 사장이 작성한 1998.1.23자 확인서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2.5G 광단국공사 준공검사일정표에는 1998.3.6~1998.3.11 전국을 9개팀이 분담하여 2차 준공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준공검사결과 지적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1998.4.20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1998.3.28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OO사의 1998.3.28자 통지문에 의하면 OO사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통신장비에 대한 검수 등 제반 절차가 완료되었다하여 최종 인수를 요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OO컴퓨터통신이 발급한 검수증에는 1998.4.27 검수완료하고 납품대금 중 잔액 812,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공급물품은 전국에 설치되는 최첨단장비인 광통신장비로 국내에서 제작이 불가능하여 캐나다에서 수입한 사실로 보아 이의 인수에는 반드시 설치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검수가 전제된다고 보는 것이 계약관행에 부합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통신장비를 실질적으로 검수조건부로 매입했음이 OO사와 체결한 계약서 및 OO사의 인수요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과 OO컴퓨터통신 간에 체결한 주문서 및 합의서, 이 건 관련 OO OOOOOOO의 1차 검사결과, OO컴퓨터통신의 보완 확인서, 청구법인의 2차 준공검사 일정 및 지적사항 시정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수입하여 OO컴퓨터통신에 사실상 검수조건부로 납품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통신장비의 공급은 검수조건부 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관련법령에서 조건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검수 완료일인 1998.4.27을 공급시기로 보아 1998년 1기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단순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 장비가 1997년 2기 중 인도되었음에도 1998년 1기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하여 이를 1997년 2기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