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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23 2014고단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9. 22: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인숙의 6호실 앞에서 그 방 거주자 F이 방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합판 재질의 6호실 출입문을 양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10:1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55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국물 안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씹할, 내가 J의 아들인데 나를 모르겠냐, 이 가게를 폭파시키겠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위 식당 출입구에서 인부들이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 대 1개(길이 약 50cm)와 눈삽 1개를 집어 들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쫓아가며 휘두르는 등으로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17:20경 제1항 기재 E여인숙의 7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48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신고했던 일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벽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찧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