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 중 금전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2013. 7. 29. 2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와 피해자가 서로 알몸 상황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사진 1매를 피고인의 인터넷 기반 어플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업로드하여 '카카오스토리' 회원들에게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