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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0658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12,858원 및 위 금원 중 2,496,576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2017. 12. 19.경 주택화재보험[피보험자 : 각 세대소유자, 보험목적물 : G아파트단지 내 건물 3개동(792세대), 부속시설, 가재도구 일체, 보험가입금액 67,616,023,620원,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포함, 이하 ‘이 사건 주택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아래 나.

항 기재 김치냉장고를 제조한 회사이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피고 D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2018. 10. 5. 11:51경 G아파트 H호(이하 ‘H호’라고만 한다)의 주방에 있던 김치냉장고(2003.경 제조 및 공급된 제품, 모델명 I,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H호 세대 및 가재도구가 소손되고, 인접한 J호, K호, L호, M호, N호 세대 및 가재도구 등이 연소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재는 김치냉장고 하단부에 있는 PCB기판 및 전선 부분에서 미확인 단락이 발생하여 정전이 되고 차단기가 차단되었고 단락으로 인해 인근 먼지 및 가연물에 착화,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시사점 및 대책 :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발생 가능성, 노후된 김치냉장고의 점검이 필요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주택화재보험에 따라 화재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들에게 2018. 11. 29. 11,271,855원, 2018. 12. 7. 30,935,273원, 2019. 1. 14. 58,560원, 2019. 1. 22. 3,438,731원 등 합계 45,704,419원[= 건물 손해 29,071,606원(건물 손해 32,210,957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