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7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필리핀 소재 P 과학고등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면 필리핀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입학 및 학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4,036,745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어린 청소년들이었던 피해자들의 자녀들 로 하여금 진로를 선택하고 인생계획을 꾸리며 소중한 꿈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에 어떠한 물질적, 경제적 방법으로도 보상되거나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 다 준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의 학력이 그들이 계획하였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 및 그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 및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향후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P 고등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학교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장기간 선교활동을 해 온 Q과 필리핀 현지에서 의대 등을 설립하고자 일을 추진해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