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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산업단지개발을 완료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05 | 지방 | 2012-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05 (2012.06.2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산업단지 조사공사가 완료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나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1.9.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OOO 부속토지 면적(6,340.4㎡)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는 OOO 851-7, 851-8 및 같은 구 OOO 452-19의 토지 30,537.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사용하고 있으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13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또는 입주기업체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9.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851-7 및 851-8 토지상의 “OOO 부동산”은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공장 등의 행정업무, 자금융통 등을 직접 지원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구 OOO 452-19토지상의 “OOO용 부동산”은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하여 운송비를 절약하여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등으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공장 등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또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지원시설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OOO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공장 또는 산업용 건축물과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양·매각을 위한 부동산이거나, 공장·지식산업 등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부동산은 공장 등을 지원하거나 판매 등을 지원하는 부동산이거나 직접 관련된 부동산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와 전혀 관계없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대외적으로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공산품 등을 판매하거나청구법인이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OOO용 부동산은 물론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OOO본부의 부동산도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OOO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의 용도는 임대기간 만료 또는 소멸 후 재 사용시 언제든지 용도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어서 그 용도가 정하여 지지 않음으로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에서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임대사용하는 토지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3호 및 5호에 정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851-7, 851-8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OOO용 부동산으로 5층 전체와 6층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1층부터 4층 전체와 6층 일부는 임대하여 식당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OOO 452-19 부동산은 전자제품 판매점용 부동산으로 OOO에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토지 사용(임대) 현황 >

(나) 산업단지 조성·임대경위

○ 산업단지 조성공사일

조성기간

공사완료일

시행자

비 고

OOO 851-7, 8

1973.12.~

1989.9.30

1989.9.30

산업기지개발공사

준공업지역

OOO 452-19

○ 쟁점토지별 건축물 신축 및 사용 현황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OOO에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직접사용하거나 임대사용하고 있는 경우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3호 및 5호에 정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OOO OO 851-7, 851-8 OOO 및 OOO 452-19에서산업단지 조성공사가 1989.9.30. 완료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겠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은 조성공사완료일로부터 5년동안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조성일로부터 3년이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하는 규정이어서 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이 건의 경우 조성공사완료일(1989.9.30.)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감면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다 하겠다.

(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부지중 임대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중 OOO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5조의13 (사업)① 공단은 제45조의9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5.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② 법 제28조의5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6)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9호, 2011.5.6.)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3. 관리기본계획

라.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수)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2,065

390

공단청사

17

1

공단전시장

33

1

공단지원시설

88

1

변 전 소

76

5

가스공급시설

13

2

항만(부두)시설

622

4

전기연구소

129

1

자동차관련시설

110

10

유류 및 위험물저장시설

72

3

화물보관 및 처리시설

94

16

근로자임대아파트

49

2

창원시지원시설

132

1

기타시설

630

343

(가) 배치기준

1)입주업체의 생산 판매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지원 및 연구시설과근로자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

2)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설치계획과 달리 지원시설구역에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나) 배치계획도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