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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나22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과 부부로서 2001. 10. 10.경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지상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1. 8. 25.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계약기간 2011. 8. 25.부터 2013. 8.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2. 6. 27.경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율을 월 2%로 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B의 예금계좌로 2009. 3. 2. 2,000만 원, 2009. 8. 1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2829 파산선고, 2012하면2826 면책 사건에서 2013. 10. 24. 파산선고를 받았으나(2014. 1. 9. 폐지됨) 2014. 5. 9. 면책이 불허가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채권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는 2012. 6. 1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을 연체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데, 위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500만 원의 채무만 남아 있게 된다.

나아가 피고가 2006. 9. 21.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