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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7 2018고단1874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74] 피고인은 2018. 5. 31. 11:07경 대전 서구 유등로 235에 있는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옆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0세)를 뒤따라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세게 휘둘로 폭행하였다.

[2018고단2878] 피고인은 2017. 11. 16. 12:05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7세)의 팔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879] 피고인은 2018. 2. 13. 17: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지하철 F 내 남자화장실 안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위 화장실에 도착한 F 역무원인 피해자 G 과장과 사회복무요원인 H이 공중화장실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너희들이 뭔데, 새끼야, 금연표시 없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위 H의 정당한 지하철 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지하철 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CD [2018고단2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금연단속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