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고철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위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9,335kg"을 ”29,330kg"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2. 8. 15. 및 2012. 8. 22.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