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6-11-10
폭력행위 등 품위손상(견책→기각)
사 건 : 2016-52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약 3~4년 전 알게 된 고향 선후배 사이인 B로부터, 2012.경 C에게 2,4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는데 C가 금전은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있으니 C를 상대로 남편 행세를 하여 더 이상 협박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2. 11. 01:05경 B와 함께 ○○에서 택시를 타고 ○○시 ○○로 ○○ ○○역 공영주차장으로 가서 C를 만나 대화하던 중, C가 “네가 남편도 아닌데 왜 돈을 갚으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왜 협박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치근파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 입건된 후 2016. 5. 17.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고의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몸싸움 중 넘어지면서 C가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심야 시간에 C를 만나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형사처분까지 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약 ○년 ○개월의 근무기간 중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감경대상인 ○○부장관 표창 2회와 ○○청장 표창 1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C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10여일 전 B로부터, C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만기 도래에 따라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사기 해당 여부 및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전화 문의를 받았고, 사건 당일 20:30경 업무를 마치고 상담을 위해 B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B와 C 간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변제 관련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C의 폭언(남자인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 등에 대해 남편인 것처럼 통화하여 이미 채권 사실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협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화를 해줄 것을 부탁받고 휴대폰 통화를 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22:00경 식당 앞 노상에서 수차례 C 통화 및 카카오톡을 하였는데 C는 소청인에게 남편이면 직접 와라, 자신은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이나 얼마든지 만나겠다, ○○역 앞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소청인은 늦은 시간에 부담이 되었지만 한 번만 만나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C도 준공무원인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역에 갔기 때문에 심야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최초 만남 시 소청인은 C에게 악수를 청하였으나 C는 술에 취한 채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집어던지면서 소청인을 붙잡아 약 20m 앞 대로로 끌고 나가려 하였고, 소청인은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C은 2회 가량 소청인을 넘어뜨리고 거짓 고성으로 폭행을 당했다, 사람 죽는다 등 난동을 피워 형사사건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C가 막고 있던 차량의 여성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하면서 C를 대로변에서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나오려던 중 약 200m 거리에 112 순찰차량이 출동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역 주차장 쪽으로 걸어 나오던 중 C가 B를 보고 다가가면서 욕설을 하기에 폭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대화를 하자고 말하는데 C가 소청인의 상의를 잡아채 함께 주차장 공원 경계석으로 넘어졌다.
넘어질 당시 충격(소청인의 엄지손가락인지 경계석인지 기억 없음)으로 C의 입술 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치아 2개의 치근이 파절된 것인데, 이때 순찰차량이 도착하여 소청인은 직접 폭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C와 약 20m 떨어져 있으려고 하던 중 경찰관을 만났다.
C는 합의 시 만취 상태라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경찰, 검찰 수사의 진술에서 소청인이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 타 10회 정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당했다면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부터 소청인은 원인 여부를 떠나 신속한 사과와 합의금 지급 등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수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경찰서 대질조사에서 소청인은 담당 형사에게 ‘C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소청인 등을 자신의 주거지역으로 유인했다, 만남 장소에 지인을 숨겨둔 채 사진촬영을 하게 하였다, 악수를 요청하는데 옷을 벗어던지면서 대로변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불상 타인의 신속한 신고로 112 출동이 되었다’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였는데 C는 대질신문을 거부한 채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겠다며 귀가하였고, 다음날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소청인은 폭행 의사로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중, ① 격분하여 넘어뜨려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② 사건 현장에서 만나기 전 전화통화에서 남편인 척 했으나 만났을 때에는 남편이 아닌 사실을 C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남편 행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③ 격분하여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왜 협박을 하느냐는 부분도 사건 이전 전화통화에서 있었던 일로 강한 어조 외에 격분을 한 사실이 없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부분은 모두 인정하며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으나, 입직 후 경찰이 천직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사건 당시 경제팀에서 휴가 한번 가지 않고 열심히 근무한 점, C의 거짓 진술로 인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부각되었던 점, 상훈감경 표창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파출소 ○○팀으로 발령받은 점, 징계 후 현재까지 심적 고통 속에 충분히 반성하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향후 어떤 의무위반도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C를 만나서 B의 남편 행세를 하거나 격분하여 돈을 갚으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형사처분 경위를 보면, ① 소청인이 B와 C 간 채권․채무 문제와 관련하여 B의 부탁을 받고 B의 남편 행세를 하면서 C와 통화 등을 하고 만나기로 하였고, ② 심야시간인 2015. 12. 11. 01:05경 ○○역 공영주차장에서 소청인과 C가 만나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C는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③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호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소청인과 C를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④ ○○경찰서에서 관련 증거에 따라 소청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소청인에 대해 ‘상해’, C에 대해 ‘폭행’의 죄명을 각 적용하되 소청인과 C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자 소청인에 대한 ‘기소 의견’ 및 C에 대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며, ⑤ 2016. 5. 17.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소청인의 피의사실 인정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징계절차가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소청인은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고 C가 넘어지면서 이가 부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C는 소청인이 폭행하여 이가 부러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CCTV나 당사자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이 확인되지 않아 소청인이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긴 하나,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소청인이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한 것으로 이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도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 C의 이가 부러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이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상해를 입힌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소청인이 ○○과 ○○팀에 근무 중으로 사인간의 채권 문제는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갈등에 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B의 남편 행세를 하면서 C와 통화를 하고 만나자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할 것인 점, 사건 당시는 심야시간대였고 소청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C 역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전 문제로 만나서 시비가 되어 경찰에 체포되고 형사처분까지 받은 점, C가 소청인과 만났을 때 소청인이 B의 남편이 아님을 알고 화를 내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하여 품위를 손상한 책임이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되어 형사 입건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품위와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