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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2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3: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로타리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