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9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19.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필로 “ 고소인이 운영하던

D 음식점 영업 허가증(‘ 영업신고 증’ 을 ‘ 영업 허가증 ’으로 오기) 명의를 C이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변경하였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영업신고 증 명의를 피고인에서 C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 영업신고 명의는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같은 날 위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2. 20. 경 위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C 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동행사로 고소한 바 있는데, E도 공범이므로 추가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신고 명의는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E가 문서를 위조한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같은 날 위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C, E 와의 전화 진술 청취/ A의 인감 증명 위임장, 법정 대리인 동의서 관련/ C 과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