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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3: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